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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제품 유통 기한 및 신선육 기준 중량 문제 없다”

  • 등록일 : 2019-04-08
  • 조회수 : 976

BBQ, “제품 유통 기한 및 신선육 기준 중량

문제 없다”

 

- 철저한 내부 기준 준수로 ‘안심 소비’ 보장

- 가맹점이 제기한 허위 주장에 직접적으로 대응

- 분쟁 대상 가맹점은 위생 기준 미 준수 및 규격 외 제품 사용으로

가맹 계약 해지 대상

 

BBQ는 최근 한 가맹점이 언론을 통해 제기한 신선육 유통기한 및 기준 중량 미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BBQ 가맹점은 본사와 함께 고객들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므로, 고객들께서는 안심하고 BBQ의 제품을 소비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가맹점주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 놓았다.

 

먼저, BBQ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모두 유통기한을 준수한 신선육을 사용한다. 신선육의 유통과정은 BBQ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신선육의 유통기한은 신선육 공급 업체(마니커 등 계열화사업자)가 생계를 도계하는 시점부터 유통기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신선육의 균일한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며, BBQ 7일의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다. 공급과정에서 물류 이동 시간의 차이가 있으나, BBQ는 유통기한이 4~5일이상 남은 신선육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첨부된 ‘I. 신선육의 유통흐름 및 기한’ 참고) 따라서, BBQ의 신선육이 유통기한 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러한 공급일정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임박한 신선육에 대해 가맹점이 문제를 제기하면, 유통기한 내에 소진을 유도하고, 남은 물량은 협의에 의해 본사에서 반품을 받아주고 있다. 따라서, 유통기한을 넘긴 신선육으로 만든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없다. 실제로 유통기한 소진으로 인한 가맹점 반품도 극히 드물다.

 

다음으로, BBQ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기준 중량을 준수한 신선육을 사용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과거 치킨의 크기 논란이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BBQ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선육의 기준 중량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계는 도계 및 채반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중량이 감소한다. (첨부된 ‘II. 생계 가공과정에서의 중량 감소’ 참고)

 

BBQ는 신선육 공급업체로부터 도계 이후 약 1,000g의 신선육을 제공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며, 가맹점에서 채반작업을 마치면 약 900g의 재료가 준비된다. BBQ는 신선육의 기준 중량 유지를 위해 공급업체와 더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생계는 생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중량 범위 내로 중량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만약, 공급받은 신선육이 기준 중량에 미달할 경우 가맹점은 본사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기준 중량에 부족한 제품이 제공될 가능성은 없다. 또한, 1.5kg의 생계가 중간 처리 과정을 겪으면서 중량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 고객들께서 잘못 인지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기준 중량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고객들께서는 BBQ에서 제공되는 제품은 기준 중량을 준수하므로 믿고 드셔도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BBQ는 고객들에게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BBQ는 프랜차이즈의 특성 상 제품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가맹계약서 상에 명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맹점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사는 물론 가맹점에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본사 및 가맹점 차원에서 연구소 및 QA조직 운영, 가맹점 대상 매뉴얼 제공 및 품질/청결/서비스(QCS)활동 등을 통해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제품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기준 신선육/원부자재 사용, 유통기한 준수, 튀김유 혼합/과다 사용 점검 등)가 가맹점에서 기준에 따라 잘 준수되고 있는 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언론에 주장을 내보낸 가맹점의 경우, 매장 오픈 이후 본사에 품질 관련 문제 제기를 해왔으나, 이는 본사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먼저, 해당 가맹점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신선육 및 튀김유)를 임의로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주방 운영과 관련된 규정(필수 교육 미 이수 등) 미 이행 등으로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계도 중에 있었다. 실제로, 최근 언론에 제시한 증거 중에 해당 가맹점이 신선육을 쓰지 않고 냉동육을 쓴 증거를 제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BBQ는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해 신선육이 아닌 재료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가맹점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을 보면 냉동육 사용으로 인해 닭뼈의 색깔이 검게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냉동육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거나, 제공된 신선육을 냉동한 후 사용했다는 의미인데, 두 가지 경우 모두 BBQ 규정에 위배된다. 또한, 해당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신선육을 구매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가 공급한 신선육의 크기가 작다고 주장하는 사진 역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커뮤니케이션실 박열하 부사장은, BBQ는 고객들에게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유통기한이나 기본 중량 관련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고객들께서는 BBQ 제품을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문의>

제너시스BBQ그룹 커뮤니케이션실

박열하 부사장 : 02-3403-9055 / 010-9475-6221

곽성권 상  : 02-3403-9151 / 010-6218-6223

서상범 차  : 02-3403-9152 / 010-2653-3350

최소라 주  : 02-3403-9155 / 010-9319-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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